부동산 궁금증 해결부터 법률상담까지 성동구, 1대1 맞춤형 부동산 전문상담 서비스 운영

  • 등록 2024.02.19 08: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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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청 1층에서 매월 둘째·넷째 수요일 부동산 전문상담관 무료 상담 실시
부동산 중개, 개별공시지가 산정, 지적측량 등 2018년부터 총 219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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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동구 부동산 전문상담 서비스 운영 모습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부동산 임대차부터 측량에 이르기까지 주민 실생활에 밀접한 부동산과 관련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1대1 맞춤형 '무료 부동산 전문상담 서비스'를 운영한다.

 

부동산 상담 서비스는 성동구청 1층 전문상담실에서 매월 둘째, 넷째 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전화를 통한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상담 시간은 1인당 30분 내외로 부동산 법률 상식과 상담 경험이 풍부한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지적측량사 등 전문상담관이 개인별 일대일 맞춤 상담을 진행한다.

 

상담 분야는 부동산 관련 분쟁, 매매 및 임대차 등 거래계약서 작성 방법, 개별공시지가 산정, 경계분쟁 등 부동산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별도 상담 비용 없이 무료로 진행된다.

 

상담 과정에서 법률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성동구에서 운영 중인 무료 법률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무료 법률상담 이용 시, 성동구에 소속된 고문변호사로부터 부동산·임대차는 물론, 채권·채무, 이혼, 상속, 공동주택 분쟁 등 생활법률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한편, 성동구는 지난 2018년부터 부동산 전문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2023년까지 총 291건의 상담을 진행하여 부동산 상담에 대한 구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부동산 전문상담을 통해 평소 부동산 분야에 대한 어려움과 궁금한 사항을 경제적 부담 없이 쉽고 편리하게 해결하실 수 있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구민의 소중한 재산권 보호 및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참고: 부동산 전문상담실 운영 개요

일시: 둘째·넷째 주 수요일14 ~ 16

장소: 성동구청 1층 전문상담실

주요 상담내용

- 부동산 중개 및 거래계약서 작성, 실거래신고서 작성 방법 등

- 개별공시지가 산정, 부동산 감정평가 및 보상 절차 등

- 지적측량, 토지이동(분할·합병·지목변경) 요건 및 절차 안내

상 담 관: 감정평가사, 지적측량사, 개업공인중개사

상담방법: 성동구청 토지관리과 전화 사전 예약 후 방문 상담

상담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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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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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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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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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0.(), 10. 9.(), 12. 25.() 4. 12.(), 10. 11.(), 12. 27.()변경

 

* 문의: 성동구청 토지관리과 02-2286-5375

 


 

 

 

 

김광부 기자 bu94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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