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태양광 사업 현장의 모습>
태양광 사업 진행 과정에서 개발행위 허가권 연장 기준을 놓고 국토교통부와 정읍시가 각각 다른 해석을 하면서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바뀐 토지주와 지자체간 법정 소송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태양광 사업 진행 과정에서 개발행위 허가권 연장 기준을 놓고 국토교통부와 정읍시가 각각 다른 해석을 하면서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곳에서 태양광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주민들은 최근 정읍시를 상대로 개발행위 준공 취소 행정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읍시는 지난 2017년 A 씨에게 신태인읍 육리 일대 12필지에 대한 개발행위를 허가해 줬습니다.
하지만 2019년과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재연장을 하는 과정에서 바뀐 토지주에 대한 확인 절차는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당초 개발행위 허가권을 받았던 A씨가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매각한 데다 바뀐 토지주들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며 연장 허가는 부적절하다
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읍시는 개발행위를 처음 허가해 줄 때는 토지주에 대한 승인 절차가 필요하지만 연장 때에는 의무 절차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김희창 / 정읍시 도시계획팀장 : "당초에 그 특정인이 처음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으며, 이후에 특정인이 토지를 매도하였으나 개발행위 명의변경을 하지 않았
기 때문에, 이 건은 현재 소송중이므로 소송 결과에 따라 처리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최근 국토교통부에 문의한 결과 정읍시와 다른 답변을 받았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개발행위 허가를 변경하는 경우 토지의 소유권이나 사용권 등 토지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지를 증명하는 서류가 포함돼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 :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 또한 새로운 개발행위 허가로 보고 허가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개발행
위를 하려는 토지의 소유권 등 변동이 있는 경우라면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발행위 허가 연장 때에는 의무 절차가 아니라는 정읍시.
개발행위 허가 변경 시 증명 서류가 필요하다는 국토부.
국토부와 지자체가 행정 절차 과정에서 다른 해석을 하면서 주민 간 피해만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