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콘텐츠 시대, 영화감독 보상권 제도를 논의하다!

  • 등록 2022.12.21 08: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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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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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유정주 의원 공동개최로 황보승희 의원실에서 저작권법 상 영화감독 등 보상권 제도 관련 토론회를 21일 10시 개최한다고 말했다.

 

프랑스는 영화를 상영할 경우, 영화감독과 작가 등에게 일정 부분을 보상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음원 사용 시 일정 금액을 가수나 작곡가 등에게 제공하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다.

 

K콘텐츠가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등 한국 영화 위상과 경쟁력이 올라감에 따라 영화산업 발전과 영화인력 양성을 위해 우리나라에서도 프랑스처럼 감독 등 보상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영화산업 구조가 다변화되고 OTT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시기상조내지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다.

 

오늘  토론회에서 양쪽의 입장을 들어볼 수 있는 자리를 국내 처음으로 마련했다.

 



박대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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