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김씨 지시로 대장동 개발 수익을 수표로 인출해 숨겨 보관하거나 허위 회계처리를 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등 260억원 상당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수사기관의 추징 보전이나 압류 등을 피하려고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이 범행한 시기는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수사에 착수한 뒤다.
검찰은 최우향과 이한성 씨가 수감중이던 김씨의 지시를 받아 화천대유 자금 수십 억원으로 수원시 권선구 입북동 땅을 김씨 명의와 차명으로 명의로 사들인 땅은 농지 1천342㎡(약 405평)와 590㎡(약 178평)로, 지난해 6월 매입대금 14억6천만원을 수표로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김만배씨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로서 검찰은 두 사람 사이의 돈거래와 재산은닉 등에 대한 수사에 활력을 찾을 것으로 보여 진다.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이 대표 측에 대한 금전 제공, 대장동 수익 공유를 주장하고 있지만 김씨는 이들과 거리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