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호원2동 권역 불법 주정차 야간단속 홍보 및 단속 실시

  • 등록 2022.11.22 10:5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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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통신] 의정부시 호원2동은 11월 23일부터 대형 화물차의 야간 불법 주정차로 인한 통행 불편과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 야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의정부시 상습 밤샘주차지역인 의정부시 범골로, 전자로, 망월로, 포원로 주변 등 대형 화물차량이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상습적으로 하는 지역에서 이루어진다.

밤샘주차 대형화물차량을 대상으로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할 수 있도록 사전에 예고하고, 이후 적발 시는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운행정지 또는 과징금부과)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하는 경고장을 부착한다.

호원2동 허가안전과는 합동단속반(7명)을 구성해 상습 밤샘주차지역과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한다. 단속차량은 등록지를 파악해 관내인 경우 관계법 등에 따라 5만 원에서 10만 원의 과태료 및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5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하고, 타 지역의 차량일 경우 위반행위 적발 사항과 증거자료를 해당 관청에 이송할 계획이다.

한편, 호원2동 허가안전과 관계자는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및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적극 홍보하고 지속적으로 단속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기정 /박대홍 기자 dailym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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