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서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정)은 13일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진료비 확인서비스가 급증했다고 밝혔다.
진료비 확인서비스는 환자가 병원에서 부담한 비급여진료비를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부담하였는지 확인하여, 더 많이 낸 비용이 있다면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국민의 권리구제 서비스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해 진료비 확인서비스를 통한 민원제기는 지난해 2만 3,582건으로 2017년 대비 4.4% 증가한 반면, 민원제기 금액은 약 426억 원으로 2017년 대비 13.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의료기관종에 따라 추이는 다르게 나타났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진료비 확인서비스 민원제기 건수는 4018건에서 5756건으로 43.3% 증가했고, 민원제기 금액은 33억 3925만 6천원에서 60억 613만원으로 79.9% 증가했다.
민원제기에 따른 환불건수도 2017년 1399건에서 2021년 1672건으로 19.5% 늘었고, 환불금액은 2억 6668만 4천원에서 6억 4523만 5천원으로 무려 141.9% 증가했다.
민원제기 금액 대비 환불금액인 금액인정률은 지난해 10.7%로 처음 두 자릿수를 기록했고, 이는 2017년 이후 모든 의료기관종을 통틀어서 유일하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2017년 대비 2021년 민원제기 건수와 민원제기 금액은 각각 15.6%와 10.7% 증가했지만, 환불건수와 환불금액, 환불률은 오히려 감소했다.
서영석 의원은 “진료비 확인서비스는 정보력과 전문성이 부족한 국민이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인 만큼, 많은 사람들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