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일부 동 주민자치회 위원 추가모집

  • 등록 2022.11.07 10:57:27
크게보기

 

[아시아통신] 의정부시는 11월 7일부터 11월 18일까지 일부 동 주민자치회 위원을 추가모집 한다고 밝혔다. 2021년 9월 제1기 의정부시 주민자치회가 출범한 이후 일부 동 주민자치회에서 결원이 발생함에 따른 조치이다.

의정부시 관계자에 따르면 2020년 행정안전부가 작성한 주민자치회 표준조례에서 주민자치회의 대표성 확보 및 원활한 분과 활동을 위한 정수를 최소 30명 이상으로 정함에 따라, 30명 미만 등 일부 동 주민자치회 결원 범위 내에서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주민자치위원은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위원 자격요건에 해당하고, 모집 마감일 전까지 시에서 정한 주민자치 교육과정(6시간)을 이수한 주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공개추첨 및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주민자치위원은 위촉일로부터 2023년 8월 31일까지 제1기 의정부시 주민자치회 기존 위원과 동일한 임기로 활동하게 된다.
송기정 /박대홍 기자 dailymd@naver.com
Copyright @아시아통신 Corp. All rights reserved.


아시아통신 (newsasia.kr) | 주소 : (전)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104-20 4층 | 경기도 남양주시 청학로 124 | newsasia@naver.com | FAX : 0504-009-3816 | 전화 : 02)953-3816 발행일자 : 2007.02.01 | 사업자등록번호 : 132-81-69697 | 등록번호: 문화 나 00034 | 이사 : 윤헌수 | 고문: 박철희 | 심경섭 경제학과 교수| © Copyright 2007 NEWSASI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