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우원식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을)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2022년 8월까지 총 12,556개 사업장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하지만 최근 5년 간 적발된 최저임금 위반 12,907건 중 0.6%에 불과한 72건만이 사법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5년 동안 실시한 82,519개의 감독 실시 업체 중 15.22%인 12,556개 업장에서 최저임금법 위반이 적발된 것으로 7개 업체 중 1곳은 최저임금법 위반이 드러난 것이다.
「최저임금법」법에 따라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도급인에게는 연대책임이 발생하여 근로감독관의 시정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제11조의 최저임금 주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12,907건의 위반에도 불구하고 사법처리는 0.6%인 단 72건, 과태료 부과는 0.06%인 8건의 조치만 했을 뿐 12,827건은 시정조치로 마무리 지었다.
우원식 의원은 “노동의 최저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최저임금법이 규정되어 있는데, 사법처리 및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건수가 1%도 안되는 것은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에 대한 감독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또한 “감독실시업체의 15%가 넘는 업장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만큼 적발된 사업장들에 적합한 조치 없이 넘어간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법 위반을 조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성할 필요가 있다”는 엄중한 경고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