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윤관석)는 오늘(9.20.) 오전 10시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소위원장 김한정)를 개최하여 산업통상자원부 및 특허청 소관 법률안을 심의하였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9월 14일을 산업단지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행사를 개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다.
소위원회 위원들은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6건의 법률안을 처리하였다.
다음으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탄광작업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추모하기 위한 기념사업의 시행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순직산업전사의 정의를 삭제하고 기념사업의 시행 및 지원의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는 등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였다.
아울러 이 날 법안소위에서는 ▲ 디지털 전환이나 탄소중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재편을 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사업재편계획 심의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 절차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과, ▲ 국내에 널리 인식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에 대하여 부정한 목적 없이 선(先) 사용해온 경우에는 부정경쟁행위에서 제외하고,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침해금지청구의 시효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함께 의결되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들은 9.22.(목) 예정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의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