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승강기 운행 정기점검으로 안전관리 강화

  • 등록 2022.03.24 12: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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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정지 승강기 41대 점검... 불법 운행 시 행정조치 병행

 

 

 아시아통신 박해웅 기자 | 대전 중구는 운행 정지 승강기의 불법운행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28일까지 정기 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대상은 관내 승강기 총 3,628대 중,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안전검사 불합격으로 운행이 정지된 승강기 41대이다. 구는 ▲

 

승강기 불법운행‧운행정지 표지부착 훼손실태 ▲정기검사‧자체점검 미실시 여부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중점 확인한다.

 

 

점검 후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조치로 위험요인을 신속히 예방하고, 불법 운행했을 경우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행정조치를 내려 승강기 안전관리실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승강기 안전관리법'에는 안전검사 미실시‧불합격 및 휴지 승강기 운행정지 명령 위반 시,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운행정지 표지 미 부착 시에도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돼 비교적 강력한 행정처분이 시행되고 있다.

 

 

박용갑 청장은 “승강기는 구민들이 늘 이용하는 안전관리 시설인 만큼, 향후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승강기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박해웅 기자 parkhaewoo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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