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새마을장학금 지급범위 및 금액 확대

  • 등록 2022.03.22 17:30:25
크게보기

대전시의회 이광복의원‘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대전광역시의회 이광복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2)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64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22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새마을장학금 지원대상에 직ž공장지도자를 추가하여 ‘새마을부녀회장 및 직ž공장지도자, 문고지도자의 자녀’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ž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는 자에게도 등록금 총액의 범위 안에서 장학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하였다.

 

 

이광복 의원은 “장학생의 자격, 지원범위 등 일부내용이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타지자체와 비교해도 어느 정도 완화가 필요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최지은 기자 younggwan@hanmail.net
Copyright @아시아통신 Corp. All rights reserved.


아시아통신 (newsasia.kr) | 주소 : (전)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104-20 4층 | 경기도 남양주시 청학로 124 | newsasia@naver.com | FAX : 0504-009-3816 | 전화 : 02)953-3816 발행일자 : 2007.02.01 | 사업자등록번호 : 132-81-69697 | 등록번호: 문화 나 00034 | 이사 : 윤헌수 |총괄 부회장 박철희 |고문 심경섭 경제학과 교수| © Copyright 2007 NEWSASI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