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 등록 2022.03.21 14: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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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1일까지 열람‧의견 접수기간 운영, 4월 29일 결정·공시

 

 

 아시아통신 김홍철 기자 | 거창군은 2022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접수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262,162필지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지번별 제곱미터(㎡)당 가격으로 토지이용상황과 용도지역, 도로접면 등 토지특성을 조사해 산정하고, 감정평가사가 최종 검증한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공시지가에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하여 4월 11일까지 거창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 제출할 수 있다.

 

 

군은 의견이 제출된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재산정하고,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거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9일 결정·공시한다.

 

 

구인모 군수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상속세 등 토지관련 조세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만큼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홍철 기자 khc140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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