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1일부터 29일까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접수

  • 등록 2022.03.21 1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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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 대상

 

 

 아시아통신 최성수 기자 |  고용노동부는 3월 21일(월) 9시부터 3월 29일(화) 18시까지 신청 누리집에서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신청은 1·2·3·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가운데 ‘21년 10~11월 중 이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서 지원하지 않은 직종에 종사하지 않은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감소 요건 등 지원요건을 충족한 경우, 모든 심사가 완료된 5월 중순 경 최대 100만원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금 신청은 신청 누리집에 접속해 본인인증을 하고, ①자격요건, ②소득감소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3월 24일(목) 9시부터 3월 29일(화) 18시까지 현장 접수도 진행한다.

 

업무시간(9시~18시) 내 신분증, 통장사본,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접수를 시작하는 첫 이틀 동안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된다.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분들의 생계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며, “지원이 필요한 분들께서는 증빙서류를 준비하시어 신청 기간 내에 꼭 신청해주시기를 바라며, 고용노동부도 차질 없이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기존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의 경우, 지난 3월 17일까지 지원대상 총 48만명에게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50만원)을 지급 완료했다.
최성수 기자 ddmal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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