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2022년도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 등록 2022.03.21 11: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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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군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 의견 제출

 

 

 아시아통신 박해웅 기자 | 창녕군은 3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열람대상 개별주택가격은 군 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는 경우 기간 중 군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군은 제출된 의견에 대해 주택특성 및 비교표준 주택 선정의 적정 여부, 인근 주택과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다.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한 후 4월 29일 개별주택가격이 최종 결정 및 공시된다.

 

 

한정우 군수는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조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기간 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재무과 재산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해웅 기자 parkhaewoo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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