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영세농가를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 등록 2022.03.16 16: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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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농가당 100만원 긴급 지원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청주시는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안심하고 지속적인 영농활동을 할 수 있는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취약계층 영세농가 645농가에 6억 4500만 원의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한다.

 

 

지급대상은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중 농업인 감면대상 1~5분위[건강보험료 5만 7510원 이하(2022.2.28. 기준)]에 해당하는 농업인이며, 농가당 100만 원의 긴급생활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시는 오는 3월 31일까지 해당되는 농업인에게 직접 안내를 통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난지원금 신청·접수를 받은 후 농업인 여부 등 지급대상 적격 여부 확인 절차를 거쳐 4월 중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다.

 

 

시는 2020년 코로나19 피해계층 특별 지원사업으로 영세농가 252농가에 7560만 원(농가당 3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한 바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기본 농업소득이 일정 기준액에 미치지 못하는 저소득 농가에 긴급생활자금 신속 지원으로 안정적인 영농활동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지은 기자 younggwa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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