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2022년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 등록 2022.03.16 10:3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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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

 

 

 아시아통신 조연정 기자 | 김해시는 상거래 공정성 확보와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오는 4월 25일부터 6월 28일까지 읍면동별 행정복지센터에서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계량기 검사 대상은 형식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비자동저울로 상거래용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등이 있으며, 상거래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저울이나 법정계량기가 아닌 저울은 정기검사에서 제외된다.

 

 

이번 검사는 계량기의 명판, 봉인 확인 및 사용오차 초과 여부 등을을 확인하며, 합격 계량기에는 합격필증을 부착하고 불합격 계량기에 대하여는 수리 후 재검사 또는 사용 중지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시 관계자는 계량기 소유자가 검사를 받지 않고 거래나 증명용으로 사용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면서 반드시 기간 내 정기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검사일정 및 장소 등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을 통한 공고문 확인 또는 시청 지역경제과 및 각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문의 후 일정에 맞춰 정기검사를 받으면 된다.
조연정 기자 A111mf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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