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실시

  • 등록 2022.03.16 10: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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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적발 시 경중에 따라 현지 계도, 가맹점 취소 등 처분

 

 

 아시아통신 조연정 기자 | 봉화군은 오는 31일까지 봉화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일제단속에 나선다.

 

 

최근 봉화사랑상품권은 10% 특별할인과 국민상생지원금 지급 등으로 발행과 유통이 크게 늘었다. 상품권 부정유통 점검반은 이와 관련해 이상거래 포착 및 의심 신고 된 가맹점에 대해 불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사행업 등 등록제한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물품 판매 및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받는 행위(일명‘깡’), 실제 매출액 이상의 상품권을 주고받는 행위, 가맹점의 부정 수취 및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또는 타인명의 혹은 가족명의로 상품권을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불법행위 적발 시 경중에 따라 현지 계도, 가맹점 취소 등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명백한 부정 유통이 확인되면 최고 2000만 원 과태료 부과 및 부당이득 환수 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한 사안이 심각할 경우 국세청 세무조사 및 형사고발 등을 강력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조연정 기자 A111mf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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