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2022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등록 2022.03.15 1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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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자동차 약 9700대에 5.8억 원…3월 31일까지 납부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연수구는 경유자동차 약 9700대에 대해 2022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약 5.8억 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 1기분 부과대상은 부과기준일(2021.12.31.) 현재 경유자동차 소유자로, 유로5‧6, 저공해인증 차량은 면제대상이며 매연저감 장치를 장착하면 장착일로부터 3년간 면제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불제로 이번 정기분의 산정기간은 2021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기간 내 명의이전이나 폐차 등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CD/ATM), 인터넷 지로, 인천광역시전자납부시스템, 위택스에서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간은 3월 31일까지며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기타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사항은 연수구 환경보전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김성연 기자 k_sungyeon9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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