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시민안전보험 18만 명 가입... 사고 시 최대 2천만 원

  • 등록 2022.03.10 08:5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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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사고 17개 항목 보장, 등록외국인 포함 모든 시민

 

 

 아시아통신 박해웅 기자 | 충남 서산시민이면 누구나 재난사고 시 최대 2천만 원을 보장받는다.

 

 

시는 각종 재난사고 시 보장받을 수 있는 서산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10일 밝혔다.

 

 

대상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18만여 명이며, 별도절차 없이 자동가입된다. 보험료는 시가 전액 부담한다.

 

 

보험가입기간은 2023년 2월 26일까지로 사고일로부터 3년까지 보험금 신청이 가능하고, 사고지역과 무관하게 타보험가입과도 중복 보장받을 수 있다.

 

 

보장항목은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자전거사고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등 17개 항목이다.

 

 

보험금은 최대 2천만 원이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앞으로도 보장항목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17년부터 매년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해 총 20여 건에 2억6천만 원을 지급했다.
박해웅 기자 parkhaewoo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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