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농업용 소형건설기계 면허취득교육 신청 접수

  • 등록 2022.03.03 11: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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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톤 미만 굴착기 및 지게차 면허취득교육 지원

 

 

 아시아통신 박해웅 기자 | 창녕군은 3월 18일까지 농업용 소형건설기계 면허취득교육 신청을 받는다.

 

 

교육 대상기종은 3톤 미만의 굴착기와 지게차로, 지게차의 경우 1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만 신청이 가능하다. 이론교육 6시간, 실습교육 6시간 이수 시 별도의 자격 시험 없이 면허가 발급된다.

 

 

교육은 경남 함안군 및 달성군 소재 위탁 교육기관에서 4월 4일부터 4월 22일 중 2일 동안 진행되며 교육날짜는 교육 희망일을 받아 재통보한다. 기존에는 교육생들을 모아 단체로 교육을 실시했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교육생이 개별적으로 방문해야 한다.

 

 

군에서는 교육비 30만 원 중 20만 원을 지원하며 교육생은 10만 원의 자부담이 있다. 신청 및 문의는 주소지 읍면 산업경제팀에 하면 된다.

 

 

한정우 군수는 “이번 교육이 농업인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농업인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군은 농업인들이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나눠 면허취득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박해웅 기자 parkhaewoo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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