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내 거주 우크라이나인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 시행

  • 등록 2022.02.28 12:30:44
크게보기

 

 

 아시아통신 박해웅 기자 | 법무부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라 자국 귀국이 어려운 국내 체류 중인 우크라이나인을 대상으로 현지 정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장·단기 국내 체류 우크라이나인 3,843명(`22.1.31. 현재)을 대상으로 하며, 조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합법체류 중인 사람) 체류기간 연장이 어려워 기한 내 출국하여야 하는 사람*이 국내 체류를 희망하는 경우 우크라이나 정세 등을 고려하여 임시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여 국내 체류·취업 허용

 

 

(체류기간이 도과된 사람) 불안정한 국가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강제 출국을 지양하고, 국가 정세가 안정화된 후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

 

 

법무부장관은 이번 특별체류 조치는 전쟁 등 외부 요인에 의해 본국으로 귀국이 불가능한 국내 체류 우크라이나인들에 대한 인도적인 배려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박해웅 기자 parkhaewoong@naver.com
Copyright @아시아통신 Corp. All rights reserved.


아시아통신 (newsasia.kr) | 주소 : (전)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104-20 4층 | 경기도 남양주시 청학로 124 | newsasia@naver.com | FAX : 0504-009-3816 | 전화 : 02)953-3816 발행일자 : 2007.02.01 | 사업자등록번호 : 132-81-69697 | 등록번호: 문화 나 00034 | 이사 : 윤헌수 |총괄 부회장 박철희 |고문 심경섭 경제학과 교수| © Copyright 2007 NEWSASI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