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청년창업자 임대료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 등록 2022.02.28 11:10:43
크게보기

6개월간 월 최대 50만원 지원

 

 

 아시아통신 박해웅 기자 | 고령군은 창업 초기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3월2일부터 18일까지‘청년 창업자 임대료 지원사업’ 대상자 5명을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고령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18~45세의 청년으로,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 고령군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창업자면 신청 가능하다. 단,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업종을 준용하여 주류 판매 식․음료업,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종 선발 대상자는 1인당 50만원을 한도로 사업장 임대료의 반액을 6개월간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고령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곽용환 고령군수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창업을 시작한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청년들이 고령군에서 창업기량을 마음껏 키워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박해웅 기자 parkhaewoong@naver.com
Copyright @아시아통신 Corp. All rights reserved.


아시아통신 (newsasia.kr) | 주소 : (전)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104-20 4층 | 경기도 남양주시 청학로 124 | newsasia@naver.com | FAX : 0504-009-3816 | 전화 : 02)953-3816 발행일자 : 2007.02.01 | 사업자등록번호 : 132-81-69697 | 등록번호: 문화 나 00034 | 이사 : 윤헌수 |총괄 부회장 박철희 |고문 심경섭 경제학과 교수| © Copyright 2007 NEWSASI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