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정년퇴직자 고용연장 중소기업에 월 30만 원 지원

  • 등록 2022.02.22 09: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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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접수, 정년퇴직 근로자 고용안정과 중소기업 일자리 활성화 기대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인천광역시는 22일, 60세 이상 정년퇴직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정년퇴직자 고용연장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참여 희망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관내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에서 만 60세~64세의 근로자를 2년 이상 재고용하거나, 신규 채용하는 경우 월 30만 원씩 최대 1년 간 사업주에게 고용연장 지원금을 지급한다.

 

 

기업당 고용보험 가입 인원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최대 10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은 최대 2명까지 가능하다.

 

 

시는 2019년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3년간 542명의 정년퇴직 근로자들이 일터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조인권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정년 이후 퇴직자들의 고용이 안정되고, 중소기업 일자리가 늘어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인구 구조와 기대수명의 변화에 맞춘 일자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 pmy863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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