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집합금지 이행한 영세업소에 특별경영자금 지원

  • 등록 2020.07.20 16:36:04
크게보기

- 유흥주점 311곳 100만원, 단란주점 185곳 50만원

 

 

성남시는 코로나19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영업을 하지 못해 피해를 본 영세사업자에게 최대 100만원의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한다고 7월 2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연 매출 10억원 미만이면서 지난 5월 10일부터 6월 7일 사이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이행한 유흥주점 311곳, 단란주점 185곳 등 모두 496곳이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4주간 발령된 유흥주점은 100만원을, 2주간 발령된 단란주점은 50만원을 선불카드 형태의 성남사랑상품권(지역화폐)으로 지급한다. 선불카드 사용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다만, 행정명령 기간에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소, 명령 불이행(위반)으로 적발된 업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특별경영자금을 받으려는 대상 업소 영업주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오는 7월 31일까지 성남시청 5층 식품안전과에 신청서(성남시 홈페이지→새소식)와 지난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을 제출해야 한다. 시는 자격 조건 확인 뒤 특별경영자금이 충전된 선불카드를 바로 지급한다.
전상원 기자 sangwun0512@hanmail.net
Copyright @아시아통신 Corp. All rights reserved.


아시아통신 (newsasia.kr) | 주소 : (전)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104-20 4층 | 경기도 남양주시 청학로 124 | newsasia@naver.com | FAX : 0504-009-3816 | 전화 : 02)953-3816 발행일자 : 2007.02.01 | 사업자등록번호 : 132-81-69697 | 등록번호: 문화 나 00034 | 이사 : 윤헌수 | 고문: 박철희 | 심경섭 경제학과 교수| © Copyright 2007 NEWSASI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