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아동수당 4월부터 만 7세에서 만 8세로 확대 지원

  • 등록 2022.02.11 15: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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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을 받다가 연령초과로 중지된 아동은 신청 불필요

 

 

 아시아통신 김홍철 기자 | 거창군은 오는 4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행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하여 지급한다고 밝혔다.

 

 

아동수당은 아동복지 증진 및 양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이나 재산과 상관없이 해당 연령의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보편적 복지제도이다.

 

 

이번 보건복지부 아동수당 지급연령의 확대 시행에 따라, 기존 2014년 2월생 ∼ 2015년 3월생 중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7세 생일이 도래해 지급이 중단된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없이 오는 4월 25일 지급받게 된다.

 

 

다만, 아동수당을 신청한 적이 없거나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이 신청 당시와 달라진 경우는 사전신청기간(2022. 2. 14 .∼ 3. 31.)에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및 ‘정부24’를 통해 신청을 해야 한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아동수당 연령 확대가 더 많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김홍철 기자 khc140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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