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과 비율이 확대됩니다

  • 등록 2022.01.24 10: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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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2년 1월 28일 시행됩니다.

 

 

◆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과 비율이 확대됩니다.

 

 

[대상]

 

- 신축시설 → 기축시설(법 시행일 이전에 건축허가 받은 시설)까지 확대

 

- 아파트: 500세대 이상 → 100세대 이상

 

- 공중이용시설·공영주차장: 총 주차대수 100면 이상 → 50면 이상

 

 

[비율]

 

- 신축시설: 총 주차대수의 5% (현행 0.5%)

 

- 기축시설: 총 주차대수의 2% (신설)

 

 

[기한]

 

기축시설에 대해서는 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 시행 후 최대 4년까지 유예기간 적용

 

※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 공공 부문이 운영하는 전기차 충전시설은 보안과 업무수행 등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개방

 

 

◆ 전기차 충전시설이 주차 등의 용도로 활용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합니다.

 

 

[단속 내용]

 

전기차 충전기에 충전없이 일정시간 이상 주차한 일반차량 등을 단속해 과태료 부과

 

 

[단속 주체]

 

광역지자체 → 기초지자체

 

 

[단속 대상]

 

모든 공용충전기로 확대 (종전에는 의무설치된 충전기만 단속 가능)

 

 

◆ 친환경차 구매목표제를 시행합니다.

 

 

[내용]

 

렌터카, 대기업, 버스·택시·화물 등 민간의 차량 수요자가 신차를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일정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의무구매

 

 

[대상]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기업

 

- 자동차대여 사업자 (차량 3만대 이상 보유)

 

- 시내버스 및 일반택시 사업자 (차량 200대 이상 보유)

 

- 화물운송 사업자 (우수물류인증기업 및 택배기업)

 

 

[비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연간 구매목표 제정(안) (2022년 구매목표)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기업, 자동차대여 사업자: 친환경차 22%, 전기·수소차 13%

 

- 일반택시운송 사업자: 전기·수소택시 7%

 

- 시내버스운송 사업자: 전기·수소버스 6%

 

- 화물운송 사업자: 전기·수소화물차(1톤) 20%

 

※ 2022년 구매목표 관련 고시는 올해 1월 중 확정해 공포할 예정

 

 

◆ 친환경차 관련 기업 지원을 강화합니다.

 

 

[지원 대상]

 

- 친환경차 구매대상기업

 

- 친환경차 분야로의 사업재편기업

 

- 친환경차 재활용기업 등

 

 

[지원 내용]

 

부품업체가 미래차 전환 설비 투자 등을 위해 자금을 융자받을 경우 이자비용 일부 지원

 

* 2022년 예산: 24.9억원

 

** 이자비용 지원 규모: 중소기업 2%, 중견기업 1.5%, 대기업 1%

 

 

◆ 수소충전소 확산을 촉진합니다.

 

 

[경제성 보완]

 

국·공유지 내 수소충전소 구축 시 임대료 감면한도를 50%에서 80%로 확대

 

 

[충전소 확대]

 

혁신도시 또는 인접지역(혁신도시 경계선에서 5km 이내)에 수소충전소 1기 이상 구축

 

 

[수소 인프라 확충]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충전소 외에 수소생산시설, 출하설비 등도 설치 가능 → 수소충전소와 연계한 다양한 신사업 촉진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친환경차법 개정 사항을 차질없이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최태문 기자 suncode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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