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육아휴직제도 이렇게 바뀝니다

  • 등록 2022.01.03 11: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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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육아휴직제도 이렇게 바뀝니다.

 

 

 육아휴직급여의 혜택이 더~(’22년 1. 1.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부터 적용)

 

 3+3 부모 육아휴직제 신설

 

 

1. 육아휴직급여의 혜택이 더~

 

- 일반근로자

 

(BEFORE)

 

1~3개월 월 최대 150만원 *통상임금 80%

 

4~12개월 월 최대 120만원 *통상임금 50%

 

 

(AFTER)

 

1~12개월 월 최대 150만원 *통상임금 80%

 

 

- 한부모 근로자

 

(유지)

 

1~3개월 월 최대 250만원 *통상임금 100%

 

 

(BEFORE)

 

4~6개월 월 최대 150만원 *통상임금 80%

 

7~12개월 월 최대 120만원 *통상임금 50%

 

 

(AFTER)

 

4~12개월 월 최대 150만원 *통상임금 80%

 

 

’22년 1.1.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부터 적용

 

 

2. 3+3 부모 육아휴직제 신설

 

자녀 생후 12개월 내에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 1개월 차

 

아빠 : 최대 200만원 *통상임금 100%

 

엄마 : 최대 200만원 *통상임금 100%

 

 

- 2개월 차

 

아빠 : 최대 250만원 *통상임금 100%

 

엄마 : 최대 250만원 *통상임금 100%

 

 

- 3개월 차

 

아빠 : 최대 300만원 *통상임금 100%

 

엄마 : 최대 300만원 *통상임금 100%

 

 

달라진 육아휴직제도로 일하는 엄마, 아빠 모두 걱정을 덜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겠습니다.
최태문 기자 suncode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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