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개정

  • 등록 2022.01.03 11: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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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통신 진금하 기자 | 평창군은 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을 위하여 지역자율방재단을 소집하였을 경우 임무 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소집수당을 지급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평창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2021. 12. 31. 공포하였다.

 

 

평창군은 지역에 실정에 밝고, 적극적인 활동 의지를 가진 지역주민이 스스로 공동협력체를 구성하여 재난 예방 및 경감에 일정부분 역할을 담당하는 지역자율방재단을 2010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8개 읍면에 346명이 활동 중이다.

 

 

오현웅 건설과장은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 재난의 다양화·대형화 추세로 행정력만으로는 부족한 대응력을 보완하고, 지역 실정에 밝은 주민참여로 민관협력 체계를 통한 피해 최소화에 이바지하는 지역자율방재단이 전문분야 및 위험성을 동반한 활동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실정에 소집수당 지급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를 개정함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의 원활한 활동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진금하 기자 jingeumh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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