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환경개선부담금 연납하면 10% 감면 혜택

  • 등록 2021.12.31 18: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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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울산시 동구청은 납부 대상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서비스’를 실시한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는 매년 3·9월 연 2회 납부하던 부담금을 1월에 한꺼번에 신청·납부하면 10%를 할인해주는 방식이다.

 

 

신청 대상은 2022년 1·2분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대상자로, 부과적용기간(2021년 7월 1일 ~ 2022년 6월 30일) 내에 소유권 변동이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은 2022년 1월 3일부터 동구청 환경위생과로 전화 신청하거나 1월 16일 ~ 2월 1일 사이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차량 소유권 변동사항이 없는 기존 연납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내년 1월에 10% 할인된 연납 고지서를 받게 되며,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은행CD/ATM기,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납부 기간은 내년 1월 17일부터 2월 3일까지로, 신청 후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3월과 9월에 정기분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동구청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서비스를 통해 납부자는 10% 할인을 받을 수 있고, 구에서는 조기 세원 확보와 징수율을 높일 수 있다”며 “많은 구민께서 연납 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 pmy863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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