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초등학교 7곳에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장비(CCTV) 추가 설치

  • 등록 2021.12.31 18: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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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시행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울산 중구가 지역 내 어린이보호구역 7곳에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장비(CCTV)를 추가로 설치하고, 내년 1월 3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구는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 내 초등학교 21곳 가운데 앞서 무인단속장비가 설치된 5곳을 제외하고 평산초, 삼일초, 옥성초, 성안초, 백양초, 내황초, 다운초 등 차량 통행이 많고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7곳을 우선 선정해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장비(CCTV)를 설치했다.

 

 

중구는 12월 한 달 계도 기간을 거쳐, 2022년 1월 3일부터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정차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불법 주정차 적발 시 승용자동차는 12만 원, 승합자동차의 경우 1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중구는 어린이보호구역 환경개선사업 및 교통지도 등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2022년에는 우정초, 병영초 등 나머지 9개 학교에도 무인단속장비(CCTV)를 설치해, 단속 범위를 지역 내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할 예정이다.

 

 

박태완 중구청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은 어린이의 안전뿐만 아니라 구민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며 “구민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박미영 기자 pmy863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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