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코로나19 재난기간 중 ‘예술활동증명’ 기준 완화

  • 등록 2021.12.30 15: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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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예술활동증명 심의 기준을 개정하여 더욱 많은 예술인들이 예술인복지제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예술활동증명이란?

 

예술인복지제도 참여를 위한 기본 절차로,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활동 ‘업(業)’으로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12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개정)'에 따라, 코로나19 등 재난 기간만큼 예술활동증명 실적증빙을 위한 산정 기간이 늘어납니다.

 

*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시에도 동일 적용

 

 

예를 들어 기존의 실적 산정 기준기간 ‘최근 5년’은 ‘최근 5년 + 재난 기간’으로 늘어나, 이전보다 과거로 연장된 기간 내의 실적으로 예술활동증명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 코로나19 재난 기간 동안 '실적 산정 기준 기간' 적용 방법

 

• 실적 산정 기준기간은 연도 단위로 산정(신청 당해연도는 산정 시 제외) 

 

• 여기에서 재난 기간은 코로나19 등 재난 위기 경보 ‘주의’ 단계 이상 발령된 기간을 말함(2020년도에 ‘주의’ 단계 이상 발령)

 

•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실적뿐만 아니라 수입 실적에도 동일하게 적용

 

 

(예시)

 

- 기존

 

미술분야 공개발표된 예술활동 실적으로 2022년 1월 10일에 신청할 경우, 

 

신청 당해연도인 2022년은 제외하고 2021년부터 역산하여 5년+신청일 현재까지의 기간

 

즉 2017년 ~2022년 1월 10일 신청일 현재까지의 실적으로 제출

 

 

- 변경

 

미술분야 공개발표된 예술활동 실적으로 2022년 1월 10일에 신청할 경우, 

 

신청 당해연도인 2022년은 제외하고 2021년부터 역산하여 5년+재난 기간 2년 추가 역산+신청일 현재까지의 기간

 

즉 2015년 ~2022년 1월 10일 신청일 현재까지의 실적으로 제출

 

 

▶ 예술활동증명 신청 방법

 

[신청방법]

 

☞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에서 신청

 

 

[문의 연락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상담전화 ☎02-3668-0200

 

 

▶ 예술활동증명 발급 순서

 

① 신청 → ② 행정심의 → ③ 심사위원회 심의 → ④ 결과안내

 

 

[행정심의]

 

제출된 자료에 대해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예술활동증명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른 실적 등 부합 여부 심의

 

 

[심의위원회 심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행정심의 통과 자료 확인 및 최종적으로 발급 여부 결정

 

 

이번 예술활동증명 심의 기준 개정으로 보다 많은 예술인들이 더 수월하게 예술활동증명을 받아 창작활동을 지속하고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최태문 기자 suncode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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