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기준을 인구 중심에서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지역까지 걸리는 시간중심으로 변경하여 지난 10월 보건복지부에서 ‘지역응급의료센터에 30분내 도달이 불가능하거나, 권역응급의료센터로 1시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한 인구가 지역 내 30% 이상인 지역’을 응급의료취약지로 지정하도록 함에 따라 여주시는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에서 제외되었음을 통보받았다.
여주시는 두차례에 걸쳐 건의서를 제출하고 여주시장(이항진)과 보건소장(엄경숙)이 보건복지부를 방문하여 99.5%가 농촌지역이고, 거리측정만으로 응급의료분야 취약지 지정은 여주시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 검토와 형평성 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것을 반영하여 현행유지를 건의하였다. 이에따라,'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 고시(시행 2021. 12. 31.)에 따라 응급의료취약지 유지가 확정되었다.
이번 의료취약지역 지정 유지로 지역응급의료기관(세종여주병원)은 매년 약 2억원의 운영비를 지원받게되며, 응급의학전문공중보건의사 1명이 배치된다. 또한, 비응급환자의 응급실 방문 시 환자본인부담비용의 증가도 없기에 여주시민들에게 의료비 부담 완화가 유지될 전망이다.
여주시는 지역응급의료센터(세종여주병원)와의 업무 협업과 코로나19 대비 선별진료에 관한 요청을 하였고, 호흡기클리닉센터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건강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