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3호 금연아파트 지정

  • 등록 2021.12.30 12:50:28
크게보기

 아시아통신 진금하 기자 | 밀양시는 교동에 위치한 목화타워맨션을 제3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금연아파트는'국민건강증진법'제9조 제5항에 따라 세대주 1/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금연구역 지정을 신청하면 공용공간에 해당하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금연아파트 지정에 따라 현판 부착, 금연스티커, 현수막 등을 지원했으며 3개월의 홍보 및 계도기간 이후에는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흡연이 코로나19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고 코로나19 유행 장기화로 가정 내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금연 및 공용 공간 내 간접흡연 피해에 대한 인식이 높아 금연아파트 지정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김영호 건강증진과장은 “입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으로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공공장소 내 금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진금하 기자 jingeumha@gmail.com
Copyright @아시아통신 Corp. All rights reserved.


아시아통신 (newsasia.kr) | 주소 : (전)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104-20 4층 | 경기도 남양주시 청학로 124 | newsasia@naver.com | FAX : 0504-009-3816 | 전화 : 02)953-3816 발행일자 : 2007.02.01 | 사업자등록번호 : 132-81-69697 | 등록번호: 문화 나 00034 | 이사 : 윤헌수 |총괄 부회장 박철희 |고문 심경섭 경제학과 교수| © Copyright 2007 NEWSASI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