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한국방송공사가 ‘21. 7. 5.에 제출한 수신료 조정(안)에 대하여 새로운 미디어환경에서의 공영방송의 공적책무, 수신료 조정안 산출 근거의 적절성, 수신료 금액 조정 관련 제도개선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이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로 자문반을 구성·운영하였으며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를 대상으로 의견청취도 실시하였다.
방통위는 공영방송의 공적책무 이행을 위한 수신료가 지난 40년간 동결되었고 이로 인해 공적재원의 비중이 낮아졌다는 점 등 에서는 수신료 현실화가 필요하지만, 인터넷 기반의 미디어 활성화, 민간제작부문의 성장 등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공영방송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전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아울러 수신료 조정을 위해서는 한국방송공사의 과감한 경영혁신과 수신료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 수신료 조정안의 작성·제출·처리 등 절차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또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방통위는 공영방송이 새로운 미디어환경에 적합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다 할 것이며 한국방송공사가 제출한 수신료 조정안과 이에 대한 방통위의 의견에 대하여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