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여성가족부 가족친화 우수기관 재인증

  • 등록 2021.12.29 12: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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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의정부시는 12월 16일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는 가족친화 우수기관 재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가족친화 인증제도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수한 가족친화경영 운영체제를 구축하고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고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가족친화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심사기준으로 ▲자녀 출산 및 양육 지원 항목(근로자의 육아휴직 이용률, 배우자 출산휴가 이용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 ▲유연근무제도 항목(재택근무·시간제근무 등 이용률), ▲가족친화 직장문화조성 항목(가족사랑의 날 시행 등), ▲가족친화경영 만족도 항목, ▲최고경영층의 리더십 항목(관심 및 의지 등), 기타 ▲가·감점 항목이 있으며 각 항목 전반에 걸쳐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의정부시는 지난 2013년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 최초 선정됐으며, 2016년 유효기간 연장, 2018년 재인증 후 올해 3회 연속으로 재인증을 받았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이번 가족친화 우수기관 재인증을 통해 의정부시의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에 큰 노력을 했으며 3회 연속 결실을 맺었다. 앞으로도 일·가정 양립 지원을 통한 직원들의 근무만족도를 향상시키고, 가족친화적인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타 기업 및 기관의 모범이 되겠다”고 밝혔다.
최혜정 기자 chj1s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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