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소방서, 주방용 소화기 설치 당부

  • 등록 2021.12.29 11: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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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양주소방서는 주방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자 주방용 소화기(K급)의 설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음식점 등의 주방에서는 화기를 취급하기 때문에 항상 화재에 대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만일 식용유 등에 화재가 발생했을시 절대 물로 소화를 시도하면 안된다. 물이 주변으로 기름과 함께 튀어 불길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

 

 

주방용 소화기는 기름 표면에 유막층을 형성해서 산소를 차단하는 질식 효과와, 기름의 온도를 빠르게 낮춰 불이 붙는 것을 막는 냉각효과가 있어 식용유 화재에 효과적이다.

 

 

주방용 소화기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등의 주방에 의무적으로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박미상 양주소방서장은 “식용유 화재 시 일반 소화기는 잠깐 불길을 막을 수 있지만 발화점 이상의 기름온도로 인해 재발화 할 수 있어 소화가 어렵다.”며 “식용유 화재에 적합한 주방용 K급 소화기를 비치해서 비상상황에 대비하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최혜정 기자 chj1s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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