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30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하다면?

  • 등록 2021.12.29 10: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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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30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하다면?

 

회사에 신청하세요

 

 

주 15시간~30시간 최대 3년까지

 

최초 신청 1년+기간 연장 최대 2년 (단, 학업은 최대 1년)

 

 

•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제도

 

*’22년 1월 1일 부터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

 

근로자가 본인의 필요에 따라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

 

 

• 근로시간 단축 인정 사유는?

 

가족돌봄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한 간병활동

 

본인건강 : 질병, 부상, 체력의 부족 등 신체 및 정신건강 회복

 

은퇴준비 : 55세 이상 근로자의 재취업, 창업, 사회공헌활동 준비

 

학업 : 학교 정규교육과정, 근로자 자율적 직업훈련, 자격취득

 

 

• 신청은?

 

최초 신청 시 근로시간 단축 시작 30일전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해야합니다.

 

연장신청 시 근로시간 단축 종료 30일 전 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근로시간단축 신청 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용해야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태문 기자 suncode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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