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 점심시간 주차단속 유예시간 확대

  • 등록 2021.12.28 17:30:49
크게보기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부산 부산진구는 다음달부터 점심시간 주차단속 유예시간을 30분 더 연장한다고 24일 밝혔다.

 

 

부산진구는 지난 2018년부터 점심시간대 주차 공간 확보를 통해 교통환경을 개선하고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낮 12시부터 2시까지 2시간 동안 관내 불법주정차단속을 유예해왔다.

 

 

구는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오는 1월 14일부터는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유예시간 확대를 결정했다.

 

 

단, 교차로, 횡단보도, 소방시설, 인도, 어린이보호구역 등 주·정차 금지구역과 교통흐름과 안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는 유예대상에서 제외하여 무분별한 불법주차를 막는다.

 

 

구 관계자는 “이번 단속 유예시간 연장으로 식당 등 상가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시간적인 여유를 갖게되어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유예시간 내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할 경우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흐름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박미영 기자 pmy8635@daum.net
Copyright @아시아통신 Corp. All rights reserved.


아시아통신 (newsasia.kr) | 주소 : (전)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104-20 4층 | 경기도 남양주시 청학로 124 | newsasia@naver.com | FAX : 0504-009-3816 | 전화 : 02)953-3816 발행일자 : 2007.02.01 | 사업자등록번호 : 132-81-69697 | 등록번호: 문화 나 00034 | 이사 : 윤헌수 ||고문 박철희, 심경섭 경제학과 교수 | © Copyright 2007 NEWSASI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