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개발행위허가 사업장 안전관리 요청

  • 등록 2021.12.28 12: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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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통신 진금하 기자 | 철원군 민원허가실에서는 겨울철 대설한파 사전대비가 요구됨에 따라, 폭설 등 각종 재난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재해위험이 높은 개발행위허가 사업장에 대한 안전조치 추진사항’을 전파했다.

 

 

관내 18개 사업장에 대해 눈사태, 낙석, 붕괴 우려가 있는 취약시설·지역에 대한 예찰활동 강화 등 자연재난을 대비하여 현장 안전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와 추진을 당부하였고, 특히, 사업장 인근 지역주민의 인명과 재산피해 예방 및 주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조치와 주민홍보, 즉각적인 응급조치를 요청했다.

 

 

장갑삼 민원허가실장은 “폭설에 따른 다양한 자연재난을 대비하여 붕괴우려 시설물 점검과 제설장비 및 인력 사전확보 등을 개발행위허가 주요 사업장에 요청했다.”며 “최근 10년간 대설로 인한 사유시설 피해가 증가되고 있는 만큼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고, 피해 발생이 우려될 경우 긴급재난 대응기관인 군청과 소방서 등에 즉시 통보”를 당부했다.
진금하 기자 jingeumh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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