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농기계임대료 내년 6월까지 50%감면 연장

  • 등록 2021.12.27 16: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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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 임대료 50%감면 실시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영월군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농업인들을 위해 당초 올해 12월까지 운영하려던 농기계 임대료 50%로 감면을 2022년 6월까지 연장하여 임대사업을 추진한다.

 

 

임대료 감면 대상은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이용하는 영월군민 모두를 대상으로 임대농기계 및 재해장비 전기종에 대하여 50%로 임대료가 감면된다.

 

 

영월군은 올해 현재까지 4,106대에 1억4천만원의 임대료를 감면하여 농업인등의 직접적인 경제적 부담 감소 등 농업경영난 해소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송초선 자원육성과장은 “이번 임대료 감면 조치로 지속적인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외근인 근로자 확보의 어려움으로 농촌인력부족과 인건비, 농업용자재비 인상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고통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성연 기자 k_sungyeon939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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