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구 서울시의원, 보이스피싱 예방 위한 서울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촉구!

  • 등록 2021.08.31 05:47:17
크게보기

 

 

아시아통신 김광부 기자 | - 27일(금), 제30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 진행 -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예방에 있어 서울시의 적극 대응 주문 - 황인구 의원, “시민이 행복한 자치분권 시대에 걸맞은 지방정부의 역할 확대 필요…금융소외계층 위한 보이스피싱 예방 위해 적극 나서야” 전기통신금융사기, 일명 보이스피싱의 피해 예방을 위해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인구 의원(강동4, 더불어민주당)이 27일(금)에 열린 제30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시 차원의 역할을 강조’하는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황인구 의원은 실제 보이스피싱에 활용되었던 ARS 음성을 재생한 후 “상담을 하다보면 ‘사기’라고 인식할 수도 있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소외계층에게는 단비처럼 들릴 수도 있다”며 “최근에는 어려운 계층의 자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재난지원금이나 정부 긴급자금대출 등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례까지 확인되고 있다”고 보이스피싱 범죄 심각성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경찰과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여러 기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며 범정부 차원의 보이스피싱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강동경찰서로부터 황인구 의원이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 9,049건, 피해금액은 2,22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매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황 의원은「서울특별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11일 발의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사안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조례 준비 과정에서 서울시 차원의 대응책이 미비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황인구 의원은 “이러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본 의원이 조례 발의를 준비하던 중 우리 서울시에 보이스피싱 예방 캠페인과 같은 사업이 없고 논의할 담당부서를 찾는 것도 매우 어려웠다”는 점을 지적하고, “자치경찰제 시행 등 지방정부가 일상의 치안까지도 담당하는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은 만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우리 서울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서울시가 금융복지상담센터 운영,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대상 신용보증 지원을 비롯한 금융사회안전망을 제공하고 있는 만큼 경찰청과 각 자치구 등과의 협력을 통해 서민금융범죄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나설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발언을 마무리하며 황인구 의원은 “이 시간에도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금융소외계층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우리 서울시가 진정한 지방정부로 나아간다는 차원에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광부 기자 bu8220@daum.net
Copyright @아시아통신 Corp. All rights reserved.


아시아통신 (newsasia.kr) | 주소 : (전)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104-20 4층 | 경기도 남양주시 청학로 124 | newsasia@naver.com | FAX : 0504-009-3816 | 전화 : 02)953-3816 발행일자 : 2007.02.01 | 사업자등록번호 : 132-81-69697 | 등록번호: 문화 나 00034 | 이사 : 윤헌수 | 고문: 박철희 | 심경섭 경제학과 교수| © Copyright 2007 NEWSASI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