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 의무 시행

  • 등록 2021.12.21 10:30:52
크게보기

 아시아통신 진금하 기자 | 고성군에서는 12월 25일부터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를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2020년 12월 25일 실시한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 시범 시행에 이어 올해 12월 25일부터는 단독주택까지 범위를 확대한다.

 

 

투명페트병은 생수·음료병 중 무색의 투명한 페트병을 의미하며, 배출 시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라벨을 제거해 찌그러뜨린 후 투명페트병 전용 수거대·수거함에 배출해야 한다.

 

 

유색 페트병, 투명하지만 페트병이 아닌 플라스틱은 일반 플라스틱류로 배출하면 된다.

 

 

군은 문전 수거 지역 중 단독주택 고성읍 4,465세대, 회화면 배둔 842세대, 거류면 당동 228세대에 투명페트병 전용 수거 용기를 배부할 예정이며, 농촌 거점 수거 지역 350곳에 투명페트병 전용 수거대를 배치할 예정이다.

 

 

그 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은 투명페트병을 배출할 수 있는 수거대 또는 수거함을 직접 설치해 별도로 배출을 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은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이다”며 “투명페트병은 고품질의 재활용품을 생산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원료이며, 버려지는 소중한 자원을 재활용하기 위한 뜻깊은 제도인 만큼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진금하 기자 jingeumha@gmail.com
Copyright @아시아통신 Corp. All rights reserved.


아시아통신 (newsasia.kr) | 주소 : (전)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104-20 4층 | 경기도 남양주시 청학로 124 | newsasia@naver.com | FAX : 0504-009-3816 | 전화 : 02)953-3816 발행일자 : 2007.02.01 | 사업자등록번호 : 132-81-69697 | 등록번호: 문화 나 00034 | 이사 : 윤헌수 ||고문 박철희, 심경섭 경제학과 교수 | © Copyright 2007 NEWSASI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