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공무원노조 선거사무 처우개선 요구

  • 등록 2021.12.17 16: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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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공무원이라 당연한가요? 14시간 노동 후 바로 출근합니다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창녕군공무원노동조합은 17일 창녕군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선거사무 종사자 위촉방식 등 부동의 서명서’를 전달하며 각종 선거 때마다 동원되는 일선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

 

 

노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원회 소관 업무인 선거 관련 업무에 공무원들을 동원하면서 그에 맞는 처우를 개선하지 않고 있으며 선거사무에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투입되는 것을 거부한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지자체 공무원 선거사무 인력 최소화 및 수당 현실화 ▲강제 위촉 금지와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는 공무원의 초과근무로 인정 ▲선거 공보물과 벽보 부착 ▲투표소 장소 섭외․설치․철거 작업 등을 시대에 맞게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선거인명부 담당자는 선거 전 명부작성뿐만 아니라 선거 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비상대기를 해야 하며 선거 투․개표 종사자는 14시간 이상 중노동을 하면서 정당한 수당과 휴식을 보장 받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실제 선거사무를 거부한다기보다 동원되는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윤석민 위원장은 “가장 민주적이어야 할 선거의 이면에 노동력을 착취하는 비민주적인 행태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지금까지의 관행을 끊기 위해 제20대 대통령선거부터 요구사항을 시행해주기 바라고 개선이 되지 않으면 선거사무 거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지은 기자 younggwa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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