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지방자치법 개정 관련 직원 역량 강화 연찬회 개최

  • 등록 2021.12.17 15: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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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달라지는 지방의회 운영 방안 모색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전남도의회는 내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시행(‘22.1.13.)을 앞두고 공무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17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회운영 전략과 주의사항’이라는 주제로 직무연찬회를 실시했다.

 

 

연찬회 강사로는 지방의회 운영 전문가인 최민수(전 국회의정연수원 소속) 교수를 초빙, ▲법령 개정에 따른 의회 운영 전략, ▲인사권 독립에 따른 주의사항, ▲조례, 회의규칙 운영 주의사항 등 실무 위주의 강의로 진행됐다.

 

 

한편, 코로나19 방역대책 강화로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도청 및 시·군 직원 100여 명은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평소 궁금했던 의정 운영 전반에 대한 질의·답변을 펼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찬 분위기로 진행됐다.

 

 

정상동 의사담당관은 “앞으로 강화된 권한에 걸맞은 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 지방의회 위상 정립과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회로 거듭나도록 지속적인 직원 역량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지은 기자 younggwa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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