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12월은 하반기 자동차세 부과 및 납부 홍보

  • 등록 2021.12.16 13: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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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인제군이 12월은 하반기 자동차세 납부의 달을 맞아 자동차세 7,768건 1,270백만원을 부과하고 납부기한 내 적극 납부 홍보에 나섰다.

 

 

군은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 상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2021년 하반기 자동차세를 부과 고지하였으며, 납부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이다.

 

 

연세액 10만원 이하 차량은 6월에 1년치 자동차세가 부과되며, 장애등급 3급(시각장애 4급)이상,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급 ~ 7급, 고엽제휴유증환자로서 경도장애 이상 등급 판정을 받은 납세자의 등록된 차량 중 먼저 신청한 1대에 대하여 자동차세 전액이 감면된다.

 

 

자동차세 납부방법은 고지서 금융기관 납부 및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납부 등이 있다.

 

 

매년 1월, 3월, 6월, 9월 연납신청을 하면 자동차세액을 할인받을 수 있으며, 1월 중 연납신청 할 경우 약 9.15%의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관련문의는 인제군청 세무회계과 부과담당으로 연락하면 된다.
김성연 기자 k_sungyeon939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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