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 1개소 사업자 접수

  • 등록 2021.12.15 17:5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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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로부터 지정받은 5개소 중 기선정된 4개소 제외 1개소 대상

○ 개발제한구역 10년 이상 거주자 또는 지정 당시 거주자, 마을공동 등 신청 가능

○ 12월 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 신청 받아

 

 

아시아통신 박윤하 기자 |하남시(시장 김상호)는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활편익 증진을 위해 민간 실외체육시설 1개소를 설치하기로 하고, 사업자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하남시는 경기도로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 설치 물량 5개소를 지정받았다. 이중 현재까지 4개소의 실외체육시설 사업자를 선정해 풋살장·테니스장이 들어설 예정이고, 나머지 1개소 신청을 받는다. 시는 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 배치계획’을 13일 시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실외체육시설 신청자격은 개발제한구역에 10년 이상 거주자 또는 지정 당시 거주자이며, 마을공동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9호·제11호)에 따른 체육단체·경기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도 신청 가능하다. 선정기준은 부지면적 1만㎡ 미만이며, 건축법상 도로 기준에 적합한 진입로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접수기간은 12월 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이며, 서류심사를 통해 내년 1월 중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고 게시판을 확인하거나 시 건축과 녹지허가팀(☎031-790-6385)에 문의하면 된다.
박윤하 기자 pml603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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