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12월은 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 등록 2021.12.15 13:40:49
크게보기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2021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54,081건에 63억 원(지방교육세 14억 원 포함)을 부과·고지하고 납부 독려에 나섰다.

 

 

2021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며, 당해 12월 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두 차례 부과되며, 연납기간(1·3·6·9월)에 1년분을 미리 연납한 경우에는 2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방법은 고지서가 없더라도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 기기를 이용해 신용(현금)카드 또는 통장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인천시 이택스, 위택스, 금융결제원, ARS서비스를 이용하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 더욱더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작년부터 도입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병용) 시스템을 통해 수수료 없이 타행납부가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되는 등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양구 세무2과 자동차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성연 기자 k_sungyeon9393@hanmail.net
Copyright @아시아통신 Corp. All rights reserved.


아시아통신 (newsasia.kr) | 주소 : (전)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104-20 4층 | 경기도 남양주시 청학로 124 | newsasia@naver.com | FAX : 0504-009-3816 | 전화 : 02)953-3816 발행일자 : 2007.02.01 | 사업자등록번호 : 132-81-69697 | 등록번호: 문화 나 00034 | 이사 : 윤헌수 ||고문 박철희, 심경섭 경제학과 교수 | © Copyright 2007 NEWSASI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