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남부경찰서, 스토킹범죄 해결을 위한 힘찬 발걸음

  • 등록 2021.12.15 12:5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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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 집중신고기간 운영(‘21.12.8.~’22. 1. 7.)

 아시아통신 조연정 기자 | 세종남부경찰서는 12월 8일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1개월간 ‘스토킹범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10월 21일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세종남부경찰서는 스토킹 전담경찰관을 배치, 14건에 대해 신변보호조치를 실시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집중신고기간 동안 대형마트 주변에 플래카드 게시 및 세종시전광판 9개소에 홍보물을 송출하고, 온라인 카페 등을 통해 다각적 홍보를 전개하고 있다.

 

 

김경열 경찰서장은 “스토킹 범죄자가 피해자와 잘 아는 사람이 대부분이서 피해자와 주변인이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세종남부경찰서는 스토킹범죄 신고가 접수되면 지역경찰과 여성청소년수사팀, 형사 등 가용가능한 경찰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조연정 기자 A111mf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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