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축산농가 대상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

  • 등록 2021.12.14 16:30:37
크게보기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장수군이 지난해 3월부터 시행한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따라 관내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연중 무료로 퇴·액비 부숙도 검사를 지원한다.

 

 

군에 따르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대상 농가는 연 2회(상·하반기 각 1회), 신고대상 농가는 연 1회 부숙도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 해당 결과서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단, 축사에서 발생되는 분뇨의 100%를 위탁 계약해 처리하는 농가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축산 농가가 농경지에 퇴비를 살포할 때도 축사면적 1500㎡ 미만인 소규모 농가에선 ‘부숙 중기’, 1500㎡ 이상이면 ‘부숙 후기’ 또는 ‘부숙 완료’ 상태의 퇴비를 배출해야 한다.

 

 

퇴비 부숙도 검사를 희망하는 축산 농가는 배출 전 퇴비 500g을 시료봉투에 담아 가급적 24시간 내에 읍·면 농업인상담소 또는 농업기술센터로 의뢰하면 무료로 검사가 가능하다.

 

 

김인주 과수과장은 “부숙되지 않은 퇴비의 살포로 인한 악취, 오염 등의 민원 발생할 경우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축산 농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성연 기자 k_sungyeon9393@hanmail.net
Copyright @아시아통신 Corp. All rights reserved.


아시아통신 (newsasia.kr) | 주소 : (전)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104-20 4층 | 경기도 남양주시 청학로 124 | newsasia@naver.com | FAX : 0504-009-3816 | 전화 : 02)953-3816 발행일자 : 2007.02.01 | 사업자등록번호 : 132-81-69697 | 등록번호: 문화 나 00034 | 이사 : 윤헌수 ||고문 박철희, 심경섭 경제학과 교수 | © Copyright 2007 NEWSASI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