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22년도 스포츠강좌 이용권 신청 접수

  • 등록 2021.12.14 14: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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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청소년 대상 28일까지 신청해야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거창군은 2022년도 스포츠강좌 이용권 신청을 오는 15일부터 28일까지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법정한부모가구 포함)과 경찰청 추천 범죄 피해가구의 만5세∼18세 유아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1인당 매월 8만5천 원 범위 내에서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이용가능시설은 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로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이용권 전용카드를 사용한다. 지원기간은 연 10개월로 2022년에는 1월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은 매년 새롭게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올해 지원받았다 하더라도 기간 내에 다시 신청해야 내년에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스포츠파크 체육시설사업소와 읍ž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신순화 체육시설사업소장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하고, 특히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에게 체육활동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본 사업에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주위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최지은 기자 younggwa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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